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2. 4. 설립되어 C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3. 1.부터 C고등학교 상업정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3. 3. 11. 08:10경 교장실에서 개최된 기획회의에 무단 입실하여 회의를 중단시킨 후, 학교장의 보직인사에 대해 고성으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교장이 ‘이미 알려 준 사실이니 퇴실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부장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폭언을 하면서 교장실 테이블을 밟고 지나 교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교장실 집기를 파손하였다
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3. 3. 11. 08:30경 교원들에게 끌려나온 뒤, 교무실로 가서 교무실에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교감 책상에 있는 명패로 교감의 컴퓨터, 책받침 등 집기를 손괴하고, 책상 위 서류를 훼손시킨 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3. 3. 12. 09:30경 이사장실에서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 유리를 파손하였고, 유리 파손으로 인해 손을 다쳤음에도 이사장이 자신을 찌르려고 해서 방어하다 다쳤다고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3. 3. 14. 09:00경 담당 수업인 진로진학 시간에 수업과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이사장 및 친인척 비리 등)을 학생들에게 유포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수업 중인 타 과목 교사를 교실 밖으로 불러낸 후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생들을 동요하게 하는 등 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징계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