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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7구합51860
퇴교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퇴교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2.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16년에 4학년 사관생도로 재학 중이었다.

나. 육군사관학교는 연 3회 아래와 같이 사관생도에 대한 리더십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누적하여 5회 이상 ‘저조’로 평가받은 사관생도를 퇴학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리더십역량 진단 목적 및 평가요

소 리더십역량 진단은 장차 육군 정예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진단하여 각 개인에게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생도들이 스스로 리더십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정한 평가능력을 배양토록 지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리더십역량 진단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명예), 품성(성실성, 적극성, 정서적 안정성), 태도(외적자세, 대인관계, 솔선수범, 준법정신)의 요소로 구성된다.

리더십역량 진단 시기 연 3회(1학기, 하기군사훈련, 2학기) 평가한다.

리더십역량 진단 방법 및 비율 생도 상호평가와 교수 및 훈육요원 평가를 포함한 다면평가기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5점 척도에 의한 절대평가와 피평가자의 장단점 기술로 구분한다.

평가자별 대상, 반영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자 대상 동급생 하급생 상급생 지휘근무 훈육관 훈육장교 교수 1학년 45% - 10% 10% 15% 10% 10% 2학년 40% 5% 10% 10% 15% 10% 10% 3학년 40% 5% 10% 10% 15% 10% 10% 4학년 45% 5% - 10% 20% 10% 10% 하훈 50% - - 20% 20% 10% - 교수에 의한 리더십역량 진단 학기말 리더십역량 진단 시 교수에 의한 진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일반학 공통과목 담당교수에 의해 6개 요소(적극성, 창의성, 외적 자세, 성실성, 책임, 준법정신)를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위 표 기재와 같이 10%의 비율로 반영한다.

리더십역량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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