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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9나5102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미래 취학 가능자는 회사의 표준 학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고등학교 170만원/年, 대학교 350만원/학기) ‘16년 6월말 이전 퇴직 시에도 상반기 업적급은 200% 기준 지급 (조직, 인사평가 차등 미반영)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

1. 기준 금액 1) 퇴직위로금 : 약정임금 × 적용개월수(6 ~ 40개월) 연령 출생년도 적용개월 비교 만 60세 1956년 6개월 * 6/30부 퇴직 기준 만 59세 1957년 18개월 만 58세 1958년 27개월 만 57세 1959년 33개월 만 56세 1960년 39개월 만 55세 이하 1961년 40개월 * 약정임금 : 기본급. 제수당(개인연금 자격수당), 직책수당, 안전책임수당을 합산한 금액 2) 자녀학자금 : 만 60세까지 근무 가정하여 학자금 지급 기준 적용 연령 '16년 자녀 취학현황 적용 학년 지원 내역 비고 만 56세 (1960년생) 대학교 2학년 대 2~4 *현대학 등록금 2.5년(5학기) 고등학교 2학년 고 2~3 대 1~3 *현 고교등록금 1.5년(3학기) :170만원/年, 85만원/ 반기 대학학자금 350만원/학기×2×3年 *60세 기준 대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 1~3 대1 고교등록금 170만원/年×3년 대학학자금 350만원/학기×2×1년 *60세 기준 대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고1 고교 등록금 170만 원/年×1년 *60세 기준 고등학교 1학년 학자금 旣수령분은 제외 3 업적급 : 상반기 업적급 200% 기준으로 지급

2. 근속 10년 미만자 위로금 및 학자금 기준 근속 10년 미만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 원칙이나, 개별 심사 후 결정

바. 피고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외현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등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을 고지하였다.

해외현장 근무자 재확인 요청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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