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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재감 중이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택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6회 있는 등 동 종전력이 다수인 점, 교도소 내에서 면회 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정생활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6. 5. 27. 당 심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이를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3년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월을 각 선고 받는 등 상당한 기간 복역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뿐,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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