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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6,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룸메이트 또는 사촌을 상대로 갖은 술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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