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노4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2년 ~ 5년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가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당 심에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G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가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특별 감경 인자로 참작하지 않고 일반 양형 인자로 참작하였다.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