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당 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3. 3.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가 정법원 2016 드단 101657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 자의 위와 같이 원심에 제출한 처벌 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원심판결 이후 제 1 심의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한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당 심에서는 처벌 불원을 특별 양형 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에서 최하 한의 형에도 못 미치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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