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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8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5: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및 서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시설 대여 및 접객원을 요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 및 서비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 소주 2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접대부 1명을 불러 어울리는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8:00 경 아산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 병과 소주 1명, 안주 2 그릇 등을 제공받는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9:1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및 서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시설 대여 및 접객원을 요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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