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71』 피고인은 2019. 1. 31. 2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및 20,000원 상당의 노래 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마른 오징어 1개,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8』
1.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2: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