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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슴을 교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2012. 5. 22. 피해자의 뿔 작은 사슴 1마리를 가져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G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슴 교환 제안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내용, S에게 피해자의 사슴 2마리를 460만 원에 판매할 당시의 상황, G에게 위 460만 원 중 4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차에 자신의 사슴과 G의 사슴을 실어준 후 피고인이 사슴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사슴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7-49쪽, 소송기록 제151, 152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S, 피해자와 G 사이의 사슴 거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G의 농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G,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J이 2014. 5. 22. 충남 예산군 소재 S의 사슴 농장에 함께 가서 S에게 피해자의 사슴 3마리 중 2마리를 팔고 다시 공주시 H 소재 G의 사슴 농장에서 G로부터 사슴 1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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