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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25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진술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E, H의 사슴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사슴 및 금원을, F으로부터 사슴 및 금원을, E으로부터 2011. 8. 10.경 사슴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1. 8. 15. 피해자 E으로부터 사슴 3마리를 교부받아 F을 통하여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F에게 사슴대금으로 62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F은 위 62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L 계좌로 그대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슴 3마리를 교환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사슴을 교환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1. 8. 15. 피해자 E으로부터 사슴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F, K의 진술 및 F이 2011. 10. 13. 13:29경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560만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2011. 11. 10.에야 F을 통하여 E에게 위 사슴대금 중 4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E으로부터 사슴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인 점, 2011. 8월경 당시 피고인은 2011. 8. 6. H로부터 교환조건으로 받은 엘크사슴 7마리를 교환해주지 못하였고, 2011. 8. 15.에 이미 E으로부터 교환조건으로 교부받은 엘크사슴 3마리를 교환해주지 못하였으며, 2011. 8. 29. E으로부터 교부받은 엘크사슴 6마리를 Q에게 매도하고도 사슴대금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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