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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6』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상가 쪽에서 연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9,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786』 피고인은 2018. 11. 22. 23:51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2018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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