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입구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47,824원이 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 가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