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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1.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D 입구 방면에서 영흥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흥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뒤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있던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03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7. 11. 15:13경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H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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