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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820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5.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토지를 물색하던 중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인 보령시 E 임야 202,017㎡ 및 F 임야 1,285㎡, G 전 5,818㎡, H 전 3,252㎡(후에 ‘I 답 1,711㎡’도 추가되고,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위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2009. 10. 22. 설립되었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는 피고 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지분 30%, 원고는 피고 B의 지분 20%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9. 10. 2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 부동산을 투자하고, 피고 B의 지분 20%를 증여받으며, 원고가 피고 B 측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진행사항을 위 피고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 부동산을 피고 B의 관광레저타운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약정서 제1조 목적 원고는 제2조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투자의 편의와 피고 B는 동 부동산을 모체로 한 관광레저타운 개발 사업시행 업체로서 사업추진 편의를 위하여 상호 투자 협력하여 사업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보령시 E 임야 202,014㎡

2. 동소 F 임야 1,285㎡

3. 동소 G 전 5,818㎡

4. 동소 H 전 3,252㎡ 위 토지 중 E, F번지는 피고 B 측에 증여형태로 투자하고, 동소 G, H번지는 관리신탁등기로 처리한다.

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증여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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