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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680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6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5. 9.경, 원고가 광주시 D 임야 26,281㎡ 중 피고 C의 지분 26,281분의 2,019 및 E 임야 2,380㎡ 중 피고 B의 지분 2,380분의 476(이하 ‘E 임야’라 한다)에 4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처분하여 매득금을 분배하기로 약정(갑 제1호증)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5. 7. 3.경부터 2005. 9. 30.경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6.경 위 투자금 4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5. 10.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후 광주시 D 임야 26,281㎡는 2006. 3. 3.경 E 임야 4,380㎡, F 임야 6,399㎡, G 임야 15,502㎡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임야 6,399㎡는 2011. 6. 13.경 H 임야 6,163㎡(이하 ‘분할 전 H 임야’라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위 분할 전 H 임야는 2006. 3. 29.경 2006. 2. 27.자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 지분 6,399분의 2,019, 피고 B 지분 6,399분의 4,380).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1. 9. 3.경, 원고는 분할 전 H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450,000,000원을 수령하고, 수령완료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구체적으로 1차부지 매각대금에서 30,000,000원을 수령하고 1차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차부지 매각대금에서 나머지 돈을 수령하고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 작성시 피고 B가 피고 C와 상의한 후 그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

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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