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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6054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동산 양도 및 B 설립 경위 피고 C 및 K, L 등은 관광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09. 7.경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후에 같은 목록 제5부동산도 추가되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협의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C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면탈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 형식으로 증여하면서 그 회사의 주식 및 이사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그 회사가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받고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원고는 위 대금수령과 함께 이사의 지위도 사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B가 2009. 10. 22. 설립되었고, 같은 날 피고 C는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는 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 등기를 마쳤다.

합의약정서 제1조 목적 원고는 제2조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투자의 편의와 B는 동 부동산을 모체로 한 관광레저타운 개발 사업시행 업체로서 사업추진 편의를 위하여 상호 투자 협력하여 사업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 부동산의 표시 (제 1 내지 4 부동산 제1부동산의 면적이 “202,014㎡”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2,017㎡”의 오기로 보인다. ) 위 토지 중 제1, 2부동산은 B 측에 증여형태로 투자하고, 제3, 4부동산은 관리신탁등기로 처리한다.

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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