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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정17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전 1,190㎡, 동소 소재 D 소재 임야 1,330㎡, 동소 E 소재 임야 2,021㎡, 동소 F 소재 임야 418㎡ 등 4필지 소유주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매매계약 후 이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자(子) H, 자부(子婦) I에게 지분 각 1/2을 증여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증여”라고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2009. 6. 12. 매도인 G과 매수인 H, I이 위 부동산을 마치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매매”라고 기재함으로써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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