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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05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 D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2012. 2. 28. 피고인의 다른 상속 대상자들과 합의 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협의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기존의 합의 내용과는 달리 과다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 D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형제 F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인 G, H, I, J, F이 각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협의서의 ‘상속재산의 표시’ 하단 빈 곳에 컴퓨터와 프린터 기계를 사용하여 임의로 ‘경기도 가평군 K 전 361㎡, 동 소 L 답 833㎡, 동소 M 임야 15,967㎡, 동소 N 임야 23,306㎡, 동소 O 임야 33,818㎡, 동소 P 대 1,316㎡(망 D 지분 4/5), 동소 Q 대 20㎡(망 D 지분 4/5), 동소 P 목조기와 브럭스테트 구조 기와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60.66㎡, 1층 축사 26.25㎡ - 이상상속 재산은 A 단독 소유로 한다., 경기도 가평군 R 답 314㎡, 동소 S 답 268㎡ - 이상 상속재산은 J 단독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F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T 법무사’ 사무실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협의서의 변조된 내용에 기재된 경기 가평군 K 전 361㎡ 등의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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