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19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가평군 F 임야 46,94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26.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G(원고의 처이다), I(원고의 동생인 H의 처이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6,949/46,949 지분, G, I이 각 10,000/46,949 지분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명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2006. 6. 1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6. 8. 29. 분할 전 임야 중 G 명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분할 전 임야 중 I 명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졌다.

다. H과 피고 B은 2007. 9.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내는 방법으로 분할 전 임야 일부를 개발하여 분양한다. 피고 B은 개발비용을, H은 이 사건 지분을 각 투자하고, 분양수입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돈을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 E 명의로 이전한 다음 매매가를 부풀려 여러 사람에게 다시 이전한 후 각 소유자별로 공유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분은 2007.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H과 피고 B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명의로 이전되었고, 2007. 10. 9. 피고 E 명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 E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