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9. 4.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4.경부터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 고시원’ D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4.경부터 위 고시원 D호에 거주하면서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 호실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3세)과 서로 벽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11:35경 이처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나왔고, 같은 날 12:2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고 다시 고시원 D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위 식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고시원에서 나와 그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에 대해 생각하다가 격분하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8:44경 위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시원으로 돌아 온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F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라이터를 찾으려고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양쪽 가슴, 등 부위 등을 각 1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