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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 00:0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35세)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고시원으로 돌아와 C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수 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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