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2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 고시원’ D호에서 담배 냄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피고인 소유의 분홍색 점퍼 등 옷가지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바닥에서 높이 약 70cm 까지 번지게 하는 등 총 36개의 방실 중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원 총무인 E이 고시원 건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확인하고 D호로 들어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고시원 거주자 3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