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고시원 원장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05:00경 위 고시원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고시원 내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야 씹할년아 너 죽을래, 좆같은 년 네가 자초한 거다, 나는 너의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너 죽이고 시골에 가서 살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20:40경 위 고시원 인근에서, 위 제1항 범행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시원 옥상에서 이야기를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옥상 앞 복도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순번 7, 20),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사진(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