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23 사건에서 공갈미수 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16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고시원에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요. 여자 입실자에게 했던 파렴치한 행동에 교도소에 보낼 것입니다. 고시원 총무가 지금 오도방정을 떨며 내용증명 보내고 공지문 붙여놓는 것은 똥줄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다고 파렴치한 언행이 없어지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고시원 사무실 정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십여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은 피고인 또는 다른 여자 입실자에게 파렴치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5. 09:35경 위 고시원 휴게실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F에게 “총무가 어제도 주방에서 제 엉덩이를 만졌으니 교도소에 보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31. 11:25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E이 피고인의 주방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이유로 “싸구려 쌀과 중국산 김치 말고 좋은 품질을 갖다 놓아라”라고 소리지르며 위 고시원에서 입실자들을 위하여 비치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를 함부로 씽크대 개수구에 버려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