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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9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재물손괴 범행은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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