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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여 44,600ℓ의 면세경유를 편취함으로써 약 2,846만 원 상당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사건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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