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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0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는 그 경과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첫 번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에 저지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 H과 합의한 것 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O, N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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