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2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