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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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