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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7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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