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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5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의 자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군산시 B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가 단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2015. 10. 15.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에서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유한 회사 C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21. 경 군산시 B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 설립한 유한 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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