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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55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3』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을 발급 받고, 그 무렵 위 서류들과 신분 증 사본, 개인 인감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9. 2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주식회사 C의 설립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25,000,000 원’, 목적 ‘ 낚시용품 인터넷 쇼핑몰’, 사내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성남시 중원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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