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주식회사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D’, 1 주의 금액 ‘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 주’, 자본의 총액 ‘50,000,000 원’, 사내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위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 농협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