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E, F는 2016년 초경 성명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법인 및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은 E, F의 지시에 따라 법인 및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이들 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 유한 회사 G’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되었다거나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