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2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및 수도권 일대 대형 서점을 돌아다니며, 서점에서 책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첫째 주 일자 불상 17: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다수의 손님으로 혼잡하여 서점 직원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 성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라는 책을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85,400원 상당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책 1,425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상습범

2.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를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