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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1호 점 음식점 및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2호 점 음식점에서 번갈아 가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1:00 경 위 'D' 1호 점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 와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결제대금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1.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6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21:00 경 위 'D' 2호 점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와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결제대금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피의 자는 그때부터 2015. 1. 19.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취소 내역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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