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16:23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1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생필품 등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4:11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칫솔 1 세트, 시가 9,350원 상당의 미원 1개, 시가 850원 상당의 청소용 솔 1개 등 시가 합계 21,1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생필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