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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688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8]

1.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660㎡ 상당의 창고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덤프차량) 정 비업을 하였다.

건설기계인 덤프차량의 판금 및 용접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12. 8. 15:30 경 D 정비소에서 수리비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기계인 번호 불상의 덤프차량의 조수석 문짝 하단에 판금 및 용접하는 등 건설기계 정비 업에 종사하였다.

[2017 고단 2514]

2. 피고인은 2017. 5. 29. 22:05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61 동 원족 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F)

1. 현장사진, 확인서 [2017 고단 2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프린트, 차적 조 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9.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건설 관리법 위반죄로 5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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