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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8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는 자이다.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동력전달 장치인 유니버셜 죠인트의 탈부착 작업 등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정비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6. 08:30 경 위 C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유니버셜 죠인트를 수리하기 위해 탈부착하는 등의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건설기계 정비협회의 고발장, E의 확인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제 2조 제 1호, 제 2호, 제 4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별표 1,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02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규제체계가 교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노동력이 다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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