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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6. 14:3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인 도요 타 ‘7FB18’ 전 동식 지게차 (1.5t,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를 조종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에서 바나나 약 30 상자를 적재한 다음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행하여, 위 물품을 내려놓고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후진을 하다가 우측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그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 여, 49세) 의 다리 부분과 부딪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D’ 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지게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B는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5. 진단서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1)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의 점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미등록건설기계 운행의 점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43조 본문 (2)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의 점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제 43조 본문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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