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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8가단12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같은 법원은 2018. 1. 11. 임금 채권자 D에게 2,066,950원, 체당금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 6,143,360원, 교부권자 원주시에 221,710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 E에게 659,124원, 임금 채권자 F에게 825,280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 G에게 12,785,289원, 소액상가임차인의 질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0,000,00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72,621,73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8.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 11.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1.부터 2018. 9. 11.까지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9. 11. 이를 인도받아 2016. 9. 12.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기 전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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