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9. 2.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6. 11. 15.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5,000,000원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7. 11. 6.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47,774,75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11.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망인은 2018. 2. 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장남인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업장인 F여관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774,759원을 32,774,75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5,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 대해 15,000,000원 상당의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