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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3 2016가단2548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7.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7.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평상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및 15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위 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455,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진한 글씨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들이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290,000,000원이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단위 원) 201 F 2014. 2. 7. 좌동 30,000,000 202 G 2016. 2. 26. 좌동 50,000,000 203 H 2016. 2. 22. 좌동 65,000,000 204 I 2015. 3. 11. 2015. 3. 16. 50,000,000 205 J 2016. 2. 29. 좌동 60,000,000 301 K 2014. 3. 11. 좌동 55,000,000 302 원고 2015. 6. 29. 좌동 55,000,000 303 L 2014. 2. 6. 좌동 55,000,000 401 M 2014. 6. 13. 좌동 150,000,000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1. 3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05,008,819원(매각대금 508,484,0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 1 F 최선순위 소액임차인 15,000,000 100% 2 거제시장 당해세 854,480 100% 2 동대구세무서장 당해세 153,430 100% 3 O 근저당권부 질권자 339,868,846 100% 4 농협은행 근저당권부 질권자 70,000,000 100% 5 P 근저당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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