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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8고합35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피해자 C(44 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12. 21.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부모님의 부양문제 ㆍ 수면 장애 ㆍ 생활고 등의 갈등으로 인해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01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착화탄과 투명 테이프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에 처방 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1. 21:01 경부터 다음날 13:47 경 사이 위 E 모텔 208호에서, 투명 테이프를 방문에 붙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위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해자에게도 위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건네주어 복용하게 하고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 자만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은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증거 목록 순번 제 2 내지 4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 내지 10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 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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