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어머니이고, 수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마저 제대로 생활비를 벌어주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3. 12.경 위와 같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혼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자신이 자살을 하면 남편 혼자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을 것이므로 차라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수면제를 함께 먹은 다음 방 안에 착화탄을 피우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죽을 거니까 너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엄마 죽을 때 같이 죽자, 엄마 먼저 먹을 테니까 너도 먹어라, 이걸 먹고 엄마랑 기분 좋게 깊은 잠을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하여 둔 수면제 4알을 건네주었고, 평소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제 4알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유리테이프를 방 창문 틈에 부착하여 착화탄 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 후 미리 구입하여 둔 착화탄 4개를 방 안에 피워 잠을 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1. 6. 23: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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