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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투명 테이프 2개( 증 제 2,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피해자 D( 여, 35세) 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우울증, 자괴감에 빠지는 등 신변 비관을 이유로 번 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연기에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2017. 12. 20. 10: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갈탄( 증 제 7호) 1 포대를 8,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8: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번 개탄( 증 제 5호) 5개와, 화덕 2개를 2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인천 부평구 I,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평소 불면증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수면제를 피해 자가 마시던 캔 맥주에 넣은 후, 이를 마신 피해자가 졸리다면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할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고 혼자 자살을 할지 심적 갈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2. 02:0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을 비롯하여 거실에 있는 화재감지기 등을 비닐 랩으로 씌운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 쪽으로 연기가 새 어 들어가지 않도록 안방 문틈에 투명 테이프( 증 제 2호 )를 붙이고 문틈 아래에는 젖은 수건을 놓던 중, 다시 마음이 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해 놓은 화덕( 증 제 5호 )에 번 개탄 2개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 바닥에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에 번 개탄이 타고 있는 위 화덕을 올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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