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2015고합358] 피고인은 평소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검색을 통해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C(여, 22세)과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C을 만나 구체적인 자살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2015. 6. 22.경 위 C과 함께 제천시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방법으로 수면제를 구하고 번개탄을 구매하여 다음 날 위 수면제와 번개탄을 이용하여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하여 C이 자살의 결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같은 날 11:30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64]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 북구 H 공소사실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이 올바른 주소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 있는 I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여, 19세)와 영상통화 중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영상화면을 캡쳐하여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