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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24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 취업 문제와 과다한 채무 문제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 편 C은 2017. 11. 26. 무렵 인터넷 트위터에 “ 동반 자살을 할 사람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7. 11. 28. 무렵 인터넷 트위터에 “ 죽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D(26 세) 은 그 무렵 C과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C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세 사람은 동반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8. 11:00 무렵 남양주시 별 내동에 있는 별 내역 앞에서 피해자와 C을 만 나 자살에 사용할 휴대용 가스레인지, 청 테이프, 연탄, 소주 등을 함께 구입한 다음 동반 자살할 장소로 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 호텔’ 202 호실에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9. 00:32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연탄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틀과 문 틈새를 막은 다음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연탄에 불을 피우고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7. 11. 30. 05:13 무렵 그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과 C은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체 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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