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4. 23:1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D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따라 임의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20. 3. 25. 12: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동 공동현관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855』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29. 05:5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아파트 E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앞 공동현관에 있는 모습,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